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요금제 명칭에서 `무제한` 표현을 전면 삭제한다. 3사의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1월 1일부터 1~2GB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와 초과 과금한 금액을 돌려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 관련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한도나 제한이 있을 때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고에는 `무제한` 등 표현을 사용해도 되지만 영상광고는 자막과 음성으로 제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데이터로밍 등 유사서비스도 사용한도 등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통 3사는 11월 1일부터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2015년 10월)까지 가입 이력이 있는 이용자(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약 1만9000원),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약 1만5000원)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309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TE 데이터 쿠폰 등록기간을 종전 계획인 15일보다 늘어난 30일로 개선했다”며 “소비자는 데이터 쿠폰 제공시 제공량, 등록기간, 사용기간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고지받는다”고 말했다
11월 1일부터 SKT(문자)와 KT(음성·문자)는 무제한 광고 요금제 이용자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한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 전체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는 요금차감 등 방법으로 환불 받는다.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입자는 신청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1644, 1588 등 전국 대표번호는 음성 무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통 3사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종료 후 가입자는 30분을 제공 받는다.
SKT, KT, LG유플러스는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 피해구제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2개월 동안 집중 지도·점거에 나서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