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이 지난 4년간 3억5400만원 상당의 부당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충남대병원 `부당징수 현황`을 분석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A와 겸직교수 B가 2012년 2월 15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 병가였음에도 2012년 3월 5일 진료받은 환자 C에게 A와 B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 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 비용을 징수했다.
2012년 1월 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아닌 D와 겸직교수 E가 F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 비용을 받았다. 비임명선택진료의 선택진료 추가 비용 징수 규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6142명 환자, 4530만원에 달한다.
2012년 7월 11일 비임명선택진료 전공의 G가 환자 H에게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술을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10만9520원을 받았다. 비임명선택진료 의사가 시행한 폐쇄성 흉관 삽입술 선택진료 추가 비용 징수도 2년 여동안 131명 환자에게 이뤄졌다. 1450만원 규모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2~2015년 동안 2만2554명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맞지 않는 진료비, 검사비, 처치·수술료 등을 받았다. 2억8309만원 규모에 이른다. 입원관리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도 이중으로 징수했다. 250명 312만원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충남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 조사해 부당 징수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은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