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2TV MMS 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MMS 시범서비스 중이지만 현행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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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을 심사한 뒤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