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워둔 TV주파수(화이트스페이스), 무선통신용으로 쓴다" 미래부 행정예고

지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비워둬야 하는 TV주파수를 농촌 무선인터넷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V 가용대역(화이트스페이스) 주파수` 활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TV 방송에 쓰이는 470∼698㎒ 대역은 와이파이에 비해 도달 범위가 넓고 건물 뒤까지 전달될 정도로 투과율이 높은 우수한 주파수로 꼽힌다. 현재 DTV 방송 채널은 모두 38개인데, 지역별로 평균 7개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비워두고 있다.

정부는 이 주파수를 무선인터넷용으로 쓸 경우 저렴한 구축비용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해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 공원·산불감시, 무선CCTV 등 사회 안전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 지역을 예로 들면, 황강리 등 일부 지역은 충주호 때문에 유선케이블 설비가 어려운데, TV용 무선주파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빈 TV 주파수는 방송국이 많은 인구밀집지역 보단, 농어촌·섬 지역에 몰려 있다. 때문에 먼 거리까지 고루 퍼지는 TV 전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낙후지역용 공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TV대역 가용주파수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고시가 지난 8월24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정예고 기간은 60일로, 이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가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