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 `우회지원` 금지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