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지식재산권 접수비만 45만원…스타트업·영세업자 `좌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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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가 너무 비싸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가 침해 구제를 받기도 전에 좌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지대란 소송, 비송사건 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접수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김수민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국민의당)이 특허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지식재산권은 일괄적으로 1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외에 단순 심결 취소를 위해 원고가 납부하는 소송 접수비용이 건당 45만5000원이나 된다. 항소는 1.5배인 68만2500원, 상고는 2배에 육박하는 90만원을 내야 한다. 인지비용을 내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단순 변호사 대리 비용 지원에 그쳤다.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당 최대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허청 지원이 있지만, 인지대 등 거액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에는 실질적 도움이 없는 셈이다.

창조경제 기조와 혁신기술 갖춘 스타트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은 원고 재무상황이나 소송 내용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가가 수억원대로 뛰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영세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단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인지대 보조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대 산정 기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대 산정 기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특허청, 최근 5년간 민사소송 비용지원 현황(단위 : 건, 백만원)(자료 : 특허청)>


특허청, 최근 5년간 민사소송 비용지원 현황(단위 : 건, 백만원)(자료 : 특허청)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