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체 10곳 중 8곳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재정 의원(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부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민간 사업체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전혀 없는 기업은 조사대상 2500곳 가운데 87.6%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전년 52.0%에서 55.9%로 늘었다.
민간 사업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조치에서도 취약점을 보였다.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접근 통제 시스템,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등을 시행 중인 기업은 절반에 그쳤다. 보안프로그램설치(23.0%), 암호화 기술 적용(32.3%),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16.3%) 등 기술적 조치도 미흡했다.
공공기관도 민간 사업체에 비해서는 나았지만 개선할 점이 많았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2000여 곳 가운데 45.6%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재정 의원은 “수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지만 여전히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예산 투자와 인력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에게는 정부가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고도화하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매매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