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부당이득` 판교 임대사업 문제, 국감서도 도마위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대사업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판교TV 연구용지 입주기업 임대비율 초과 현황(박남춘 의원실 제공)
판교TV 연구용지 입주기업 임대비율 초과 현황(박남춘 의원실 제공)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이 초과 임대사업으로 연간 600억원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 앞서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 입주업체들이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임대했다. 부당임대로 업체들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은 600억원 수준이다.

현재 판교TV 입주 25개사 중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15개사가 보유한 19만5600㎡다. 하지만 지난 4월 판교TV 내 실제 임대 면적은 20개사의 53만1100㎡에 이른다. 허용면적을 2.7배가량 넘긴 것이다.

임대율을 어길 경우 위반율에 따라 매매대금의 1∼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강 의원은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체 가운데 5개사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추궁했다.

박남춘 의원은 “100% 자가사용을 약속하고 연구용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받은 IT기업들이 임대비율을 어기고 수백억대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형태”라며 강력한 제재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판교TV 임대사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입주 업체들의 부당 임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임대율이 원인이다. 이들 업체들은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10년 전매제한 조치에 걸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율이 계속 빠지다 보니 자가사용률 규정을 지키다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일부 기업들은 10년 전매제한 조치까지 깨고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TV는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양 받았다. 1개 컨소시엄은 20여개 업체에서 3∼4개 업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그러면서 자가사용률과 매매 규정도 모두 컨소시엄별로 묶여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지면서 임대율이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특정 산업단지 문제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면서 “빈 사무실을 어떻게 채울지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00억원 부당이득` 판교 임대사업 문제, 국감서도 도마위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