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통신에 `디지털경제비` 도입 탄력…단통법은 현행 유지 무게

통신서비스에 생활·문화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경제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받았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수정보다는 다른 정책을 활용한 보완에 무게가 실렸다.

[2016 국감]통신에 `디지털경제비` 도입 탄력…단통법은 현행 유지 무게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연말과 내년 중점 추진할 통신정책 방향을 일부 제시했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개념을 게임이나 오락 등 문화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재정립하는 연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과제를 의뢰해 용역연구 중이다. 본지 10월 4일자 1면 참조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5G 융합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개념은 게임, 영상 등 디지털 문화 소비와 결합해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와 연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85%는 음성, 문자 등 전통적 통화가 아닌 동영상 시청, 웹포털, 멀티미디어, 마켓 다운로드 등 디지털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정도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새로운 통신비 개념 연구결과를 내년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부는 시행 2년째인 단통법과 관련해선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30%로 올리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주장에 “이해관계자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특정 제조사와 이통사만 배불린다는 신 의원 주장에 대해선 “특정 제조사를 겨냥한 제도일 수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 2년째를 맞이해 소비자와 산업계에 정착했다고 보고, 변화보단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자체를 변화시키는 대신 알뜰폰 지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나갈 움직임이다.

미래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다양한 소비자 불만과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단말기 할부이자 700억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통신사에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위반 여부가 있는 지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심(USIM) 가격을 2000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