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10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권을 내렸다.
이번 명령권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MBC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