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흔들리는 R&D 현장…자율성과 책임성 조화 필요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이 조화된 연구 환경 조성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R&D 혁신 방안에서도 부처별로 다른 R&D 관리 체계로 연구자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 창출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정부 R&D 정책과 자금 관리 방식이 정권마다 바뀌고, 최근에는 관리 비중이 과다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라면서 “연구 현장에서 숨을 못쉰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규제는 가능한 한 줄이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연구 행정에 들이는 연구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강화된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까지 더해지면서 연구 자율성은 더욱 훼손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정부 간섭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에 상응해 연구 부정에 대한 책임성은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산·학·연 등 연구 주체별로 차별화된 연구 양식과 서식을 마련하고, 주요 항목과 첨부 서류를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는 연구 관리 인력을 확충,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단계별로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관의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 발생 시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삼진아웃제 실시 등 일벌백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산·학·연·관을 포함한 모든 R&D 주체가 몸을 사리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책임성을 담보한 가운데 연구 자율성은 높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성과와 사업화 중심으로 R&D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