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KB 펫(Pet) 신탁`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이다.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이 상품을 통해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방법에는 마이크로칩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향후 등록대상 동물이 고양이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대상 반려동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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