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재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때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재송신료 협상을 조정하는 재정제도를 재추진한다.

방송유지·재개 명령만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18일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정은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당사자 간 신청 없이도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다. 재정제도는 방통위가 직접 재송신료 협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준사법적인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다.

재정제도는 방통위 조정(안)을 지상파 방송사 혹은 유료방송 사업자 등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 효력이 없어지는 강제성을 갖는다.

즉, 사업자가 방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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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재송신 분쟁에 개입하려는 건 현행 제도가 방송사업자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 송출 중단을 못하게 하는 방송 유지·재개·명령 제도는 최대 6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명령을 내린 이후 2달 뒤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을 중단해도 방통위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업자가 신청해야 열리며, 이해관계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결렬돼 사실상 영향력이 전무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유지·재개명령을 내려 보니 사업자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았다”며 “강제성을 갖는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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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비롯해 직권조정, 재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권조정과 재정제도가 제외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직권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재추진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강화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