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 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11~12월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다.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 이해를 돕고 전기차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절차 등을 소개한다.

국민안전처는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연 1~2회 전기차 사고대응 요령에 대한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 또는 진압시 감전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실습교육은 전기차 모델별로 전원장치 위치가 다른 특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과 협조해 모델별 전원장치 위치와 사고시 긴급대응요령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장수철 국민안전처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전기차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