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2012년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2014년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