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30%법`이 낡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적정 할인율 산정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최신 자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사업자 평균 요금할인율은 25.2%`라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3년 11월 발간한 `이동전화단말기 판매관련 제도정비방안 연구`에 등장한다.
KISDI는 자급단말 이용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며 호주·독일·프랑스·영국 등 4개국 선택약정 할인율을 비교했다. 호주 21.2%, 독일 17.8%, 프랑스 32.6%, 영국 29.2%로 평균 25.2%였다.
KISDI는 2013년 7월 3일 기준 사업자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했다.
현 상황과는 괴리감이 분명하다.
9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택약정(SIM전용 요금제)을 운용하는 그리스·뉴질랜드·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칠레·프랑스 7개국 평균 할인율은 18.1%다.
20%인 우리나라보다 1.9%포인트 낮다. 더욱이 7개국은 요금에 따라 할인율이 달랐다. 고가요금제는 많이, 저가요금제는 조금 깎아줬다. 저가든 고가든 일률 20%를 할인해주는 우리와 다르다. 일본은 3세대(G) 이동통신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을 제공했으나, 롱텀에벌루션(LTE)에서는 없앴다. 이처럼 선택약정 할인율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해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사업자 상황도 변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산정 근거인 경영상황이 바뀐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가입률이 저조하자 지난해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최소한 최근 2년치 영업보고서가 할인율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마케팅 과열을 막은 단통법 2년 간 지원금 지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계산하면 선택약정 할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은 “선택약정 원래 이름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면서 “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공하면 (영업보고서를 토대로)정말 지원금에 상응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게 정부 일”이라고 말했다.
< 해외 주요 사업자 SIM전용 요금제 할인율 비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