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세계 추세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2000년대 초부터 권역과 소유·겸영에 관한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융합과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유럽은 유료방송 규제가 가장 약한 편이다. 위성, 통신, 케이블TV 등 매체와 네트워크 종류에 따른 구분이 없는 완전한 `수평식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권역 규제도 없다.
영국은 케이블TV 또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소 간단한 심사를 거쳐 유료방송 상품을 판매하는 `등록제`로 운영한다. 2003년 지역별 면허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역채널 운영 의무가 사라지고,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한 권역만 형식으로 두고 있다. 유료방송 매체 간 소유·겸영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다.
프랑스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편성자`로 등록, 운영한다. 프랑스는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가입자 800만명 초과 금지 점유율 규제를 두고 있었지만 2003년 폐지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규제 체계가 유사하다. 그러나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상 16개 권역별 허가제를 두고 있다. 지역채널 의무 규정은 없으며, 역시 매체 간 소유·겸영 제한도 없다.
미국은 유료방송을 허가 체계로 운영, 유럽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 그러나 케이블TV와 IPTV 등 전송 방식에 따른 매체 구분은 없다. 유료방송 매체 종류를 `위성방송`과 `케이블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제로 운영한다. 통신사업자는 IPTV와 같은 별도 분류 체계를 두지 않고 케이블 시스템 허가를 얻은 후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위성방송은 전국권역이지만 케이블TV는 카운티별로 권역 제한을 두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별 공공, 교육, 정부 채널 송출이 의무다. 단 케이블TV사업자가 직접 제작 또는 운영은 하지 않으며, 미국 역시 유료방송 매체 간 소유·겸영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일본은 케이블TV와 IPTV, 통신위성방송(CS위성)을 `일반방송`으로 통합, 등록제로 운영한다. 일본 역시 2010년 지역별 먼허제도를 폐지했지만 지상파 역내 재송신을 위한 권역 구분은 남겨 뒀다. 유료방송 매체 간 소유 겸영 제한은 없다.
<세계 주요지역 유료방송 규제체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