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최대열 씨(37), 임명선 씨(37), 강인구 씨(36)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에서 오늘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괴한이 70대 유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했던 사건이다. 세 사람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교도소에서 복역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