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가 세입 증가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 또는 지역경제 침체시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자치단체는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늘어나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 불경기에는 세입 감소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를 줄여준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용역과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기금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 20% 이상이다. 기금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이 있을 때 사용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