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하면서 통신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이 재점화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동등결합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재판매·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두 회사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발전을 외면한 채 자사 이익만 취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케이블TV와 SK텔레콤 휴대폰을 결합상품으로 구성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세부 기준 초안을 완성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 초안을 케이블TV 사업자와 공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말 또는 내년 초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가 상품을 구성해서 출시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가 원할 경우 휴대폰 상품을 의무 제공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내용을 각각 담았다. 케이블TV 최대 약점으로 꼽힌 모바일을 보완, 유·무선 결합상품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미래부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정책을 마련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시장지배력 전이 논쟁이 재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을 계기로 SK텔레콤이 보유한 유통망과 자금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금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SK텔레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재판매와 위탁판매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인 KT와의 경쟁을 정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가입자만 자사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결된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역차별 요소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초안에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SK텔레콤 재판매·위탁판매 금지는 현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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