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7년 자동차 달라지는 제도는

자동차 평균연비·평균온실가스 규제가 내년에 더 강화된다.

정부는 2014년 고시 개정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당 승용 평균 97g과 소형승합·화물 166g, 연비는 ℓ당 승용 24.3㎞와 소형승합·화물 15.6㎞로 설정했다.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한 총량을 기준으로 이 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춰야 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연비는 높이고 배출량은 줄여야 한다. 올해 평균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23g/㎞을 충족시켜야 한다. 올해 배출량을 맞추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내년 기준을 맞추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전동파워트레인 차량을 적극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9월부터는 경유차 질소산화물의 실도로조건(RDE) 배출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RDE는 정해진 환경에서 일정한 가속도 운행으로 측정하는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며, 급가속이나 언덕 주행 및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을 반영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실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 허용 기준의 2.1배를 만족시켜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 방식의 추가 부품 장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을 추가 부착할 경우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이용해 실도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이용해 실도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긴급구난체계(e-Call)`가 의무화된다. e-콜은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센서가 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해서 관제센터로 사고 정보를 전송, 긴급구조를 돕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파리모터쇼에서 이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슈분석]2017년 자동차 달라지는 제도는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