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스마트시티 품는다…`풀뿌리 스마트시티` 시대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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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정책 무게 중심을 스마트시티 확산에 둔다. 관계 법령에 처음 `스마트시티`를 명시하고 지역정보화 적용 방안 연구를 본격화한다. 기존의 대도시, 신도시를 넘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까지 스마트시티를 확산한다.

5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법령 가운데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용어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정부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첫 번째 항목에 올렸다.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행정, 교통, 역사, 문화, 복지, 환경, 안전 등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고 스마트시티 등 각종 첨단·융합기술을 결합·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전자정부법이 법제처의 심사와 국회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되면 중앙정부 법령으로는 처음 스마트시티를 공식 명기한다. 스마트시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지만 이보다 한발 앞선다.

행자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지역정보화와 스마트시티 연계 연구에 착수한다. 오는 14일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과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매년 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마련하는 지역정보화 콘퍼런스도 올해는 스마트시티로 명칭을 바꿔 개최한다.

행자부는 지역정보화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더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킨다.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지역 행정, 안전, 교통, 환경 서비스 개선을 스마트시티와 연계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정보화는 스마트시티와 연관성이 높고 지향점도 동일하다”면서 “내년부터 스마트시티에 초점을 맞춰 지역정보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나서면 관련 대민 서비스와 후방산업 발전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관계 부처와 협업을 활용한 시너지도 예상된다.

10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모습. <전자신문DB>
10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모습. <전자신문DB>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스마트시티 추진단, 특화단지 등 산업 육성과 고도화에 힘쓴다. u시티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등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사업을 전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뒷받침하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을 돕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최근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 확산과 지속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와 지역정보화 연계를 강조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