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 3사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일주일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놓고 생보사들이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소명서 제출 기한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들에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이달 8일까지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보 3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데다 배임에도 걸릴 수 있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