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리퍼(결함있는 아이폰의 부품을 재조립한 제품) 아이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리퍼 아이폰 교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은 애플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고장 수리하지 못하는 아이폰을 리퍼 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일부 수리 항목을 제외하곤, 모든 국가에서 리퍼폰 교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부품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소비자가 애플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까닭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데이비드 리가드는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리퍼 아이폰에는 재활용 부품이 활용되기 때문에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도 리퍼 아이폰 교환 불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한 번 부품을 교환한 제품은 새 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 교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아이폰 꺼짐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애플이 소비자협회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