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최대 4000억원 신용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고 4000억원까지 확대·운용한다. 경영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기업 등 일시적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에 달하는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 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고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