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이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전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부장판사)은 15일 오후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로 제출됐다”면서 “법관에 대한 일상적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해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의 사찰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