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 한달 전엔 朴대통령 탄핵 사유 인정

출처=JTBC 캡쳐
출처=JTBC 캡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한달 전에는 탄핵 사유가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따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민여론은 탄핵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줄어들수록 탄핵의 필요성 역시 줄어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하태경ㆍ더불어민주당 이언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 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여론을 많이 고려할 것 같다. 현재 국민여론 수준이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적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윤지 기자(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