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도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미국특허소송을 제기한 카이스트에 이어 아시아 대학으로는 두 번째다.
성균관대 역시 카이스트처럼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개입 없이 직접 원고로 나섰다는 점에서 아시아 대학도 특허소송으로 수익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소송 등을 대행하도록 설계된 한국 최초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균관대, 미국·독일 업체 제소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성균관대가 이달 초 독일 광학기기업체 칼자이스와 미국 3D업체 LMI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두 업체가 `구조화광 기반 3D 카메라 최적노출 결정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7957639)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이번 소송 원고가 `아시아 대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간 특허수익화에 무관심했던 아시아권 대학인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등이 일주일 간격으로 잇달아 특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권 행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과, `특허괴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등에도 대학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송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대학이 직접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NPE에 특허를 양도한 뒤 분쟁해결에서 비롯되는 수익 일부를 떼어주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대수익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NPE에 호재···ID 역할은 모호
NPE 업계 전체에는 이러한 변화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학이 본격적으로 특허분쟁에 돌입하면 여러 소송과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NPE 도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유한 아시아 대학은 특허수익화에 특화된 NPE에는 `금광`이나 다름없다. 대학의 이러한 변화가 NPE 사업모델에 위협보다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ID 입지는 애매해질 전망이다. 2010년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ID의 주요 소임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권 행사와 수익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처럼 대학이 직접 소송에 나서면 ID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신은 미국 특허상표청 자료를 보면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모두 ID에 특허를 이전한 기록이 발견돼 ID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왔을 수도 있지만, 두 대학이 앞으로 소송을 직접 진행키로 했다면 ID에 투입하는 정부예산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D의 미래는 민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존 논조를 또다시 반복한 셈이다.
현재 ID는 지난해 영업수익(26억2700만원)이 영업손실(68억3900만원)의 3분의 1가량에 그친데다 김광준 전 사장도 10월 사임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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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