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 무역 관련 중소기업 사장 아들 30대 男…지난 9월에도 비슷한 논란 빚어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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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 무역 관련 중소기업 사장 아들 30대 男…지난 9월에도 비슷한 논란 빚어

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앞서 유사한 기내 소란 행위로 논란을 빚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한국인 회사원 임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임씨는 오후 2시20분경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3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씨는 난동을 말리던 객실 사무장 B씨 등 여성 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의 승무원들은 막스 등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임씨를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임씨는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임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보호자인 임씨의 아버지에게 인계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씨는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의 아버지는 “베트남 현지에서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일로 바빠 아들을 대신 보냈다”며 “추후 아들을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기내 소란 행위를 일으킨 바 있다.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해당 승객은 과거에도 같은 논란을 빚어 승무원들 사이에 도는 ‘블랙 컨슈머’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