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 넘긴 벤특법, `벤처기업확인제도` 대안 찾기 나섰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 내년 일몰 위기를 넘기고, 벤처기업확인제 개편을 포함한 `환골탈태`를 준비한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업계 올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만 벤처펀드 신규 결성이 3조원, 투자액이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벤특법이 10년 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벤특법은 일몰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0년 연장됐다. 일몰 시한이 연장되면서 정부는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이다.

정 회장은 “혁신성, 성장성, 글로벌 역량을 종합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며 “벤특법 목적에 맞게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큰 틀이 돼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인수합병(M&A)을 위한 세제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등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이사회 이사장(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벤특법은 애초에 민간이 주도해 기술개발투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기술보증기금 대출 위주로 이뤄진 벤처확인제도 개편만이 아니라 사내벤처, 소셜벤처, 재도전 정책 등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민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처음에는 `디캠프` 같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인큐베이팅 성공모델에서 출발했는데, 이를 대기업 전담으로 지정하면서 왜곡된 면이 있다”며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자연스럽게 투자, 협력할 수 있는 벤처창업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정 회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내년 2월 총회로 정 회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장 후보군 추대작업을 시작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