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영업 행위를 저지른 유료방송사업자에 총 과징금 19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CJ헬로비전, 씨앰비(CMB),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1960만원, KT에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원, LG유플러스에 3억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하여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 등이다.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는 대다수 건이 시스템 에러 등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지면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에 걸쳐 조사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