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열혈전기)`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해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