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양욱, 파면 처분취소 소송…재판부 결정은?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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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8월 말 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