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추미애, 1심서 벌금 80만 원 구형…당선 무효형 면해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추 대표의 경우 벌금이 100만 원 이하기이 때문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추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기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추 대표는 8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후 4월 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