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차등은 선·후발 사업자 간 비대칭 실질 규제라기보다 `상징`에 가까웠다. 이동통신 3사는 접속료 차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제도라며 폐지에 동의했다.
`시장지배력`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실체가 불분명한 지배력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부터 이통 3사 간 접속료 차등을 폐지하기 위해 3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통 3사는 더 이상 접속료 차등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간 주파수와 롱텀에벌루션(LTE) 등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다. 후발 사업자의 매출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의 접속료 차등은 의미가 약화됐다.
이미 2013년까지 접속료 차등을 없애겠다는 합의가 암묵으로 있었지만 3년이나 늦춰졌다.
미래부가 접속요율 자체를 낮추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실효성도 사라지게 됐다. 2016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상호접속료 차등은 0.14원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LG유플러스에 전화를 걸 때 약간 더 비싼 통행세를 내는 방식으로 연매출을 약 10억원 조금 넘게 보조해 준다는 의미다.
이통사 관계자는 25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를 보조한다는 상징의 의미 외에 10억원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금액”이라면서 “세계에서도 오직 우리나라만 접속료 차등을 유지했기 때문에 차등을 없애려는 미래부의 입장을 3사가 모두 이해했다”고 말했다.
비대칭 규제 지속 여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실효성이 없던 접속료 차등을 없앴다고 해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래부가 결합상품 등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시킬 새로운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주장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일축했다. 시장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며, 이통 3사 간 경쟁력 차이가 사라진 상황에서 무의미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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