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증거인멸을 우려해 29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국민연금과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로부터 문 이사장의 삼성합병 찬성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사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긴급체포 48시간 시한인 30일 오전 1시 4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르면 29일 오후 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