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한 납품업체 보복하면 처벌 받는다

공정위 조사 협조한 납품업체 보복하면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보복한 대규모유통업자는 처벌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으로 금지한 납품업체 대상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규제 대상 보복 유형으로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을 추가했다.

신고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는 종전 1억원에서 2000만원, 소속 임직원은 종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