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보복한 대규모유통업자는 처벌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으로 금지한 납품업체 대상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규제 대상 보복 유형으로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을 추가했다.
신고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는 종전 1억원에서 2000만원, 소속 임직원은 종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