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가이드라인 나오나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분리발주를 둘러싼 논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방향성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이 통합발주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공공기관이 편의와 관행으로 진행했던 통합발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감사원이 통합발주가 문제없다고 결론내리면, 분리발주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개 가까운 공공 건설공사가 정보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통합발주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 발주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일반 건설공사와 통합발주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셈이다. 감사를 진행한 3개 공사에 대해서도 재발주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통합발주를 고집하기에는 공공기관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분리발주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통합발주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분리발주를 주장한 정보통신공사업계 요구도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자체가 존재 의의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 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 다른 법과 얽히고설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은 여러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