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존 리는 무죄…구형보다 훨씬 가벼워져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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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존 리는 무죄…구형보다 훨씬 가벼워져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내려진 형사 판결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검증을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의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서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며 존 리 전 대표에게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존 리 대표에게)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증거 부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옥시 등의 제조사들이 제대로 된 안전검증 없이 제품을 출시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폐 손상 혹은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피해신고만 5천 건이 넘고 사망자도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품 출시 당시 회사 대표로 있었던 신현우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구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징역 7년과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옥시 제품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 롯데마트 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해, 시민단체 등이 “사망자만 1천 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으며, 이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