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발의

장병완 의원
장병완 의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갑)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중점 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발의했됐다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며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 세제·자금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여야 3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도모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이라며 “이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