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자 신고 참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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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이용자 신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증가 상황에서 민관 협력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민간과 협력 확대를 통한 효율성 강화는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유해정보는 지난해 1~10월까지 16만4145건을 기록했다. 2015년 10만219건에서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누리캅스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7만284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3만937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고 주제도 자살 유해정보, 테러·폭발물, 마약 유통, 음란, 도박 등 다양해졌다. 2014년까지는 음란물과 자살 정보 중심이었다. 누리캅스는 경찰청이 인터넷에 퍼진 각종 불법·유해정보 감시와 예방활동 등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 서비스다. 매년 선발된 민간 모니터링 요원이 불법 정보를 발견하고 신고한다. 지난해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818명이 요원으로 위촉됐다.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민관협력으로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제한된 예산과 담당인력, 민간규제가 부족한 문화 등을 고려하면 정부 규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시도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인터넷상 정보는 정부규제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용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성과는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민간 자율규제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고 접근성이 제약된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방심위 신고는 민원 항목으로 설정돼 법률에 따라 신고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 내 신고 서비스 배치도 이용자 인지에 불편하다. 이용자가 신고를 완료하는 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누리캅스도 민간에서 선정된 모니터링 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용자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김 팀장은 “개인정보까지 적어가며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 해외에서는 신고자보다 신고 내용에 집중 한다”면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기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적 역량이 없으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찾거나 판단하기 힘들다. 정부 규제만으로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버겁다. 인터넷방송 같이 새로운 유형 콘텐츠에 포함된 불법·유해정보는 시청자 신고가 필수적이다.

김 팀장은 “미국 대선과정 가짜뉴스 적발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적극 협력한 것처럼 사업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즉각 대응이 힘들다”면서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내려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유해정보 이용자 신고 결과(방심위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불법·유해정보 이용자 신고 결과(방심위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