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 고영태 전과조회 요청 기각 "부적절하다"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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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 고영태 전과조회 요청 기각 "부적절하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과조회 요청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요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오늘(23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고씨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직접 당사자도 아닌 그분의 범죄경력 등 개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은 고영태 등이 금품을 요구하며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식으로 폭압적, 위법,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너무 이른 시점에 기각하셔서 난감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의 처벌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강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 측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