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부이자 부담 줄어든다

스마트폰 출고가의 6%에 이르는 단말기 할부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무이자 할부를 활성화하고 2년 할부 약정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미래부는 휴대폰 할부판매 개선 권고(안)을 이통사에 전달한 데 이어 추가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할부이자 부담 줄어든다

이통사는 가입자와 2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동안 6% 할부이자를 부담하도록 한다. 할부이자는 이통사가 단말 매출을 채권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명목이지만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통사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점검, 전산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통 3사 모두 온라인 매장과 직영점에서 할부이자 부과 없이 단말기 일시불 구입이 가능해 졌다. 할부 기간은 기존 24개월만 제공하던 데에서 벗어나 6, 12, 18, 24, 30, 36개월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비자 부담을 줄일 다양한 무이자 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삼성카드와 제휴해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하나카드와는 통신요금 카드 결제 때 24개월 무이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KT는 온라인 매장에서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5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온라인 매장은 12개월 약정부터 할부이자를 부과하고, 11개월까지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미래부는 24개월이라는 판매 기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업자가 일시불 판매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 등을 보완,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 할부이자 개선책은 스마트폰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요금 상품은 24개월 기준으로 가입해 일관된 약정 할인 혜택을 받고, 단말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매 방식과 할부 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이 넓어진다.

미래부는 연내 이통사와 협의해 추가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했다”면서 “장기 방향의 개선안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휴대폰 할부판매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휴대폰 할부판매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