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조사방해 대기업에 과태료 5000만원 `상향`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하면,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 단통법 조사방해 대기업에 과태료 5000만원 `상향`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