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26일 구속 수감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엘시티 비리로 구속되기는 배덕광 의원이 처음이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덕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덕강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복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이 건넨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해진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차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으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