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있어"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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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있어"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오늘(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 법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고법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