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 목표” 오늘(6일)부터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지원 자격은?
6일부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가구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며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유지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1차 모집일은 이달 6~10일이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모집한다. 이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회에 걸쳐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쉽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요건도 완화됐다. 당초 3개월 연속 미납 시 탈락 요건을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했다.
이어 지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했던 사용용도 증빙도 50%로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 기간에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라도 최근 1년 중 50% 이상 일을 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10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2013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내일키움통장), 2014년 차상위계층(희망키움통장Ⅱ)으로 대상을 늘렸다.
또한 지원 대상도 2010년 1만 1천 가구에서 꾸준히 확대돼 올해 신규 가입 3만 1천 가구를 포함하면 누적 가구 수는 12만 8천 가구다.
‘희망키움통장Ⅰ’을 만기 해지한 사람이 수급 가구에서 벗어난 경유는 평균 66.7%로 다른 자활 사업의 탈수급률(2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가입자들은 매달 1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천368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관게자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의 탈빈곤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