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에 해외 고객 이메일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린 판결과 대조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연방법원은 구글에 미국연방수사국(FBI) 수색영장에 따라 해외 서버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필라델피아 주 토머스 루터 치안판사는 구글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고객 이메일을 FBI가 미국 내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열람할 수 있게끔 옮기는 것은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터 판사는 명령문에서 “구글은 이용자가 모르게 정기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한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해외 데이터센터로 옮긴다”면서 “이런 이동은 고객 접근권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동으로 계정소유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제어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는 최소한도이자 일시적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글은 성명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가끔 네트워크 성능 개선을 위해 이메일을 조각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 이메일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구글에 매년 2만 5000건이 넘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FBI 이메일 수색 요청에 대한 소송서 승소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당시 미국 뉴욕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S가 미국 수사당국이 마약 수사를 위해 아일랜드 더블린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