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서비스 결합상품 규제 근거가 고시 및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결합상품 이용자 범위를 `현재 계약을 체결한 사람` 외에 체결 과정에 있는 사람까지 넓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결합판매 관련 위법 혐의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합상품 가입률이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8.7%에서 2015년 85.8%로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와 산업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방통위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금지행위가 증가했으나 규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념을 `결합상품 계약 체결자`로 한정하던 것에서 `계약체결 과정에 있는자`와 `잠재적 이용자`로 넓힌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은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결합판매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선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