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다시 1심..배상액 재산정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다시 1심 법원으로 내려갔다. 1심에선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IT매체 씨넷 등은 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을 이번 사건이 처음 시작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한지 두달만에 1심 법원으로 내려갔다. 1심에서는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의 전체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다.

삼성은 이날 성명에서 “1심 심리를 기대한다”며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 공정경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답변을 거부했다.

애플은 2011년 아이폰·아이패드에 적용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특허는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격자 형태로 배열한 애플리케이션 특허(D305) 등이다.

1·2심 모두 패소한 삼성은 애플에 손해배상액으로 5억4800만달러(약 6297억원)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지급한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585억원)는 삼성이 갤럭시S 출시 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였다. 미국 특허법 289조는 제조물 일부 구성요소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제조물 전체 가치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은 받아들이면서도 “배상액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관련 디자인이 이익에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다시 맡은 1심에선 특허법 289조의 제조물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지를 다툴 예정이다. 디자인 가치와, 경쟁사 제품을 모방한 침해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 규모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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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